함상훈은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강릉 함씨 본관을 가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마쳤다. 함상훈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2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주요 경력으로는 전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도 재직했다.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법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함상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다년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특히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려온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였다. 이후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군 법무 경험을 쌓은 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법조 경력은 청주지법,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로 이어졌다. 2018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함상훈 판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들에 참여해 온 경력이 돋보인다. 대표적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2심 재판부의 일원으로, 당시 차문호 부장판사의 자리를 이어받아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한국 정치권과 사법부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판결로 평가된다.
함상훈 판사는 2025년 4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심각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임명 절차는 중단되었다. 결국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 헌법재판관 지명이 이루어지면서 함 후보자의 임명은 무산되었다.
함상훈 판사는 그간 여러 논란성 판결로도 주목받았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룬 ‘사망 교장의 미순직 판결’ 사건에서, 40년 넘게 교직에 헌신한 김진창 교장이 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률상 정년 퇴직일이 2월 28일 자정이므로 공무원 신분이 그 시점에 소멸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보여주었으나, 사회적 비판도 컸다.

또한 2017년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는 2,400원 횡령 혐의로 해고된 버스기사를 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어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에서 횡령 시 해고가 원칙임을 강조하며, ‘신뢰 관계 훼손’이라는 점을 중시했다. 이 판결은 금액이 적더라도 직장 내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함상훈 판사는 또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사건들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2016년 17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또 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들은 피해자의 신고 지연과 ‘피해자다움’ 부재 등을 이유로 감형하거나 무죄를 선고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대학교수의 파면 처분 취소 사건도 맡았다. 재판부는 교수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징계 사유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기준 및 재량권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다.

함상훈 판사의 이러한 판결들은 그의 법적 해석과 양형 결정이 종종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률적 엄격함과 현실적 정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등 주요 법조인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며, 한국 사법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함상훈은 서울대 출신으로 1990년대 초부터 법조계에 몸담아 다양한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약하며, 여러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담당해 온 법조인이다. 그의 판결과 행보는 법률 해석에 있어 엄격한 법리 적용과 때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판단으로 특징지어진다.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이 무산되는 등 정치권과 법조계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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