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눈 치우다 다친 경비원, 하루 만에 사직 처리 --- 사건 개요 세종시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아파트 내 눈을 치우던 중 사고를 당해 전치 4주와 뇌진탕을 입은 후, 직장으로부터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경과 -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내 눈을 치우던 중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후, 회사 측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직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병원 치료 중이었으며, 응급실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연락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법적 쟁점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응 및 이후 과정 - A씨는 회사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