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은 1974년 11월 12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본관은 충주 지씨이며, 남성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학창 시절은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에서 보냈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최고 법학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에서 학문을 연마했다.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병역은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대위로 전역했다.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은 법적 소양뿐 아니라 실무 경험에서도 강점을 가지게 했다. 지귀연 판사는 형사 재판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서, 정의로운 판결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 법률의 경계를 재정의한 재판의 중심에 선 법관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 이름을 새기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를 이끌고 있는 그는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사법적 판단의 무게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드러내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지 판사의 판결은 법의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언제나 고도의 긴장감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해석과 적용의 경계에서 법조계 내부의 심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1974년생인 그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후,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쳐,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봉직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의 두 번의 임기(20152018, 20202023)는 지 판사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과 판단에 직접 관여하며, 법률의 정밀한 논리와 구조를 체득한 그는 이후 실무 재판부에서의 판결에 그 통찰을 십분 반영하게 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로 부임하며 다시 한번 사법 현장의 최전선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한 형사사건들을 다루는 중책을 맡은 부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부서에서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심리하며 대중의 집중된 이목을 끌었다. 특히 2025년 2월에는 삼성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며, 대한민국 기술 보안과 산업보호의 최전선을 사법이 지킬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2025년 들어 지귀연 판사는 더욱 커다란 정치적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 등 중대 범죄 혐의 재판의 재판장으로 지정되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을 다루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함께 기소된 전 고위공직자들을 일괄적으로 심리하고 있으며, 그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단순한 형사재판부를 넘어 현대사의 분수령에서 법적 정의를 가늠하는 자리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지 판사의 결정은 언제나 일방적인 찬사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사법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구속 기간 산정을 '일(日)'이 아닌 '시간(時)' 단위로 계산했다는 지 판사의 해석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현직 부장판사의 공개적인 비판까지 초래했다.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선례를 함부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그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던 해설서에서도 ‘날 기준’이라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이를 뒤집은 점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로 부각됐다.
형사소송법 제66조를 포함한 다수 조항은 구속기간의 산정을 ‘날 단위’로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를 적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가능케 했고,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날 단위 산정’을 계속 따르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지 판사의 해석이 지극히 예외적이었음을 보여줬다.
이러한 판결은 정무적 영향과 결합되어 ‘사법 특혜’ 논란으로도 비화되었다. 특히 재판 촬영 불허 결정은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개 원칙과 배치되었고, 국민적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지 판사는 다음 재판부터는 촬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판결의 불투명성과 예외적 조처가 이미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줄을 이었다.
재판 진행 방식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업’을 직접 묻지 않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선언적으로 낭독한 점은 사법적 중립성을 벗어난 ‘배려’라는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등의 재판 사례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직업을 진술했던 관행과 배치되며, 일각에서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지귀연 판사는 법률의 해석과 재량의 경계에서 늘 예리한 결정들을 내려왔다. 그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실무 감각을 바탕으로 한 판결로 존경받는 법관이지만, 동시에 그 판결이 정치적 현실과 교차하며 불러일으킨 여론의 파장은 늘 치열한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판사는 여전히 법정의 중심에 있다. 비판과 찬사가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정치와 사법이 교차하는 가장 예민한 지점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쓰는 판결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무게를 지닌다는 점에서, 지귀연이라는 이름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법조계와 정치사의 한복판에서 회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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