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합리적인 노동운동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타임오프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 시간을 인정해 주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대통령실 대변인인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다. **개정안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이전까지는 민간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